FTA 피해보전·폐업지원 품목확정

2016-05-26     신성용 기자

농식품부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일 간 농업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