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

2016-05-26     고영승 기자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에 단 한 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의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5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부여되는 벌점이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직불조건부 발주공사,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이 추가됐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실천한 원도급업체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유용 금지대상으로 정한 기술자료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업체들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충실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