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씨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9년, 벌금 90억원 확정

2016-05-24     천희철 기자

대법원은 5월 24일 교비 1000억여 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홍하씨는 2015년 10월 2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2016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 이홍하씨는 대학 한 곳을 세우면 해당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등록금 수입을 빼돌려서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대학을 계속적으로 설립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횡령했다.

또한 사학대도라는 오명을 안았던 이홍하씨는 2012년 11월 30일 구속 수감되어 3년 6월만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