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S골프장 행정제재 추진

지방세 52억 체납-시범라운딩 과다요금

2007-06-18     김운협

지방세 체납과 시범라운딩 과다요금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주 S골프장에 대한 행정제재가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취득세 등 총 52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시범라운딩 과다요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주 S 골프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골프장 법인명의의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시범라운딩 과다요금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 ‘시범라운딩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정식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도는 현행 14만원의 요금은 종전 12만원으로 인하토록 서면 경고했으며 오는 25일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재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S 골프장의 경우 수차례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제재를 통해서라도 지방세를 징수하고 과다한 요금을 바로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