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기자 매수‘ 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2016-04-27     임충식 기자

지난 4·13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는 2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올해 2월 초중순경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씨와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 가량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이씨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여러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씨는 제6, 7대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제5, 6대 익산시장을 역임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로 익산갑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에게 밀려 2위에 그쳤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은 A씨와 B씨도 현재 구속된 상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