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도 감시는 계속

거리행진, 당선·낙선 답례 금지

2016-04-14     최홍욱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