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소음 참을 수 밖에 없다

선거법상 기준없어 단속못해

2016-04-05     최홍욱 기자

오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이 악몽이었다. 인근 대형마트 주변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유세차량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발언이나 선거로고송이 유세차량 스피커를 통해 쉼 없이 흘러나왔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기 다른 후보들이 돌아가며 유세를 진행해 아파트에 있는 A씨는 말 그대로 곤욕이었다. 결국 A씨는 3일 오후 5시 30분께 소음신고를 접수했다. 다행히 소리를 줄었지만 후보자들의 유세는 계속 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유세가 시작된 이후 3일까지 모두 99건의 선거유세차량 관련소음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31일 25건을 시작으로 4월 1일 16건이었고 토요일인 2일에는 24건, 3일에는 34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후보자 사무실에 연락해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집회 등은 집시법에 따라 소음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나 선거법상에는 소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선거 유세와 관련한 소음 신고를 해도 선거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소리를 줄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입장이다”며 “선거법상 유세현장 또는 차량의 확성기 개수나 허용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소음 강도 기준은 없어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후보자들이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잘 들어주고는 있지만 관계법에 대해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단속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