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사건 솜방망이 징계 논란

전주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민원 제기 업체 “봐주기” 지적

2016-04-05     최홍욱 기자

전주시가 특정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지 2016년 3월29일자 4면 보도>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전 관리업체 관리소장 이모씨가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임의로 91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같은 달 3일부터 8월 말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9100여만원을 자동화기기나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인출했다. 이씨는 해당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다시 4900여만원을 입금시켰다.

당시 아파트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4200여만원이 부족한 것이 밝혀져 이씨가 잠적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기존 아파트관리업체가 이씨의 횡령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대신 변제했다.

이에 신규 아파트관리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씨와 기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주시에 요청했다.

신규업체는 관리소장이었던 이씨의 관리비 횡령이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기존업체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5개월여 동안 심사숙고하다 지난 1일 기존 아파트관리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했지만 이를 변제했기 때문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4200여만원에 대해서만 중대과실을 인정했다”며 “기존관리업체가 손해 입은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제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신규업체는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의 횡령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9100여만원 전체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가 현직 전북도의원이기 때문에 수개월동안 미루다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관리소장이 두 달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9100여만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춘 변호사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변제했더라도 횡령죄가 명백하다”며 “전주시가 유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