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어요" 동네 형님 위해 위증 50대들···결국 법정 행

2016-03-23     임충식 기자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50대들이 이번에는 증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위증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5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C씨(61)고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1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A씨에게 “전날 음주운전을 했는데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말 해줘라”는 부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B씨에게도 “A씨가 운전을 했고, 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5월 13일과 6월 9일 2차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C씨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했고, 같은 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또한 A씨와 함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C씨의 부탁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C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전주의 한 술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모임이 끝난 뒤 택시를 타고 바로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