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 ‘경미범죄심사위’ 실시로 장발장 구제 나서

2016-03-17     최홍욱 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지난 15일부터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처분 감경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단순폭행 기타 즉결심판청구 대상 형사범과 즉결심판 청구 사건이다. 심사대상자 선정은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최근 1년 이내 즉결심판청구사건 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 처벌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원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만 70세 이상인 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실무위원 3명, 시민위원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위원으로는 법률전문가, 교육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경미형사범과 사회적 약자를 선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미범죄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 발굴해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