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2016-03-17     최홍욱 기자

화목보일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새벽 12시43분께 무주군 설철면 김모(51)씨의 집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97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를 켜고 잠든 사이 보일러가 가열돼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3일 현재 모두 15건으로 489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목보일러 주변에는 땔감 등 가연물이 많고 설치가 기준에 맞지 않아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또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와 소화기 비치 등 기초 소방시설 구비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가연물질과 2m 이상 간격을 두고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 보일러실과 주택간 경계벽을 콘크리트 같은 불연성 자재로 시공해야 하고 연통은 내열성이 강한 소재로 설치해야 한다. 연통을 수직으로 설치하면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역류해 연기가 실내로 유입돼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부러지게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대비해야 하고 주택 안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