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포기해라” 직권남용 고창군 6급 공무원, ‘무죄’ 확정

2016-03-16     임충식 기자

계약해지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김소영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고창군 6급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다음해 1월에도 “고창군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를 일괄 수탁해 진행하기로 고창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주의 한 건설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였다. 하지만 고창군의 계속된 계약해지 요구에 2011년 3월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고창군에 보냈었다.

1심은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고창지사 직원을 부당하게 압박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고창군수 명의로 이뤄진 점,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일개 계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보이는 점, 고창군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탁계약 해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