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중립의무 위반"

참평포럼 연설 관련 선관위, 일부위법 판단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2007-06-07     신성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평포럼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일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미흡하지만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