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 도민 2천여명 상경 예고

도내 노동·농민단체 등 결의, 경찰 불법시위 강력대응 방침

2015-12-03     최홍욱 기자

도내에서 2000여명이 상경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2차 대회에 전북지역 농민·노동·시민단체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2차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일 경찰은 전국지방청 차장 및 경비·정보 담당부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2차 대회 당일 출발지에서 불법시위용품을 압수하고 상경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출발지에 놓고 출발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상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신고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며 “경찰이 제대로 법을 지켜 평화적인 민중총궐기 2차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계 3000명(경찰 추산 1400명), 농민단체 6000명(2600명), 사회단체 100여명(180명) 등 도내에서 9100명(경찰 추산 4200명)이 참여했다. 당일 집회에 참여한 도내 민주노총 조합원 조모(46)씨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됐으나 3일 뒤 풀려났다. 하지만 전북경찰은 지난달 16일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주노총 익산지부 간부 출석을 요구하는 등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자들 가운데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