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중점조사 실시

오는 12월 18일까지.....허위 전입신고자 등 실제거주여부 조사

2015-11-02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거주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주민생활도모는 물론 각종 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중점조사’를 실시한다.

2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군의 이번 사실중점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9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 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는 주민등록공부와 실제거주 여부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 시 주민등록 정리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대상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됨으로 대상자는 이번 기간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조사 및 최고, 공고를 실시해 자진신고 불이행자는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면서”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