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왜 말해" 동료 폭행 30대 노래방도우미 '집유'

2015-10-27     임충식 기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30대 노래방도우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7일, 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인 B씨(31·여)를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도로 B씨를 위협하고, 머리카락까지 잘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주점 직원에게 말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