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 보조금 1억원 편취

직업훈련시설 원장 등 9명 입건

2015-10-26     최홍욱 기자

훈련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설훈련기관 원장과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살허는 지난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설훈련기관 원장 김모(여·45)씨와 강사 문모(여·4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업을 진행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의 출석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출석표를 조작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1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서 A아카데미평생교육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 이 교육원 강사 8명은 원장 김씨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훈련비의 6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온라인과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을 모집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훈련시작 시간에 출석부에 연필로 출석상황을 기재하거나 출결상황 입력용 카드를 미리 훈련생들로부터 받아 출석상황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훈련생 115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모두 288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