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 조폭 등 6명 영장 신청

2007-05-21     김보경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최고 30부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고리사채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씨(24)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난 2005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30부의 이자를 받고 100일 일수업을 하는 등 드러난 것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김모씨(38)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뒤 2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고 가족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집에 찾아가 횡포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