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낚시 어선 9건-음주운항 1건 적발

2007-05-21     최승우
군산해양경찰서는 “주말인 18일부터 3일간 관내 항포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낚시어선 불법행위 9건과 음주운항 행위 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5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 입항중인 K호(4.91톤) 등 8척을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 게시 혐의로 적발했으며 지난 19일 낮 12시 20분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근해에서 무허가 낚시어선업을 해온 J호를 적발·입건했다.

또 지난 18일 오후8시35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연안복합어선 S호(1.58톤)를 운항한 선장 김모(61세, 부안군)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수찬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일부터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늘까지 무허가 영업행위 1건, 구명동의 미착용 2건,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 게시 행위 14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며 “낚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에 낚시어선 출입항 현장 점검과 취약 항·포구, 무인도, 갯바위 등에서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와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낚시어선의 조기출항행위와,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