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특산품 황금박대 오명 벗었다

검찰, 원산지 표시위반 무혐의 처분

2015-09-30     김종준 기자

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에서 생산하는 군산특산품인 ‘황금박대’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건실했던 지역 향토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아리울수산에 대한 경찰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지난 18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아리울수산이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란에 ‘원산지: 전북 군산’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황금박대’의 개별포장과 겉상자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했고, 군산 연안에서 잡히는 박대를 사용한 점과 군산에서 가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소분 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검찰이 아리울수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손실을 끼친 경찰에 대해 법적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혐의 확정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업체 고유상표인 ‘황금박대’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했다고 밝힘에 따라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쌓아 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면서 판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아리울수산에서 생산하는 황금박대가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해 해당업체는 판로가 막혀 경제적, 정신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