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LH공공임대 입주자 계약금 70% 융자

2015-09-23     신성용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입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계약금의 70%를 융자 지원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로 30일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융자해준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