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성폭행 후 협박해 금품 뜯어낸 40대

2006-05-17     최승우
1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부녀를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최모씨(48·익산시 어양동)를 강간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께 익산시 평화동 소재 모 콜라텍에서 김모씨(50)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성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해 4회에 걸쳐 총 1,9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