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고용한 뒤 성매매알선 50대 ‘집유’

2015-09-14     임충식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4일 태국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시 백제대로 인근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9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 기간 동안 손님 80여명으로부터 82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