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음해성 문자 발송’ 전북 모 조합장 ‘불구속 기소’

2015-09-14     임충식 기자

당선을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성 문자를 유포한 조합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11일,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김모씨(64)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42분께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018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후보(상대후보)가 농협 빚 74억원을 갚았다고 하는데 모두 거짓이다. 내가 갚았으며, 농협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도 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1대와 12대, 14대, 15대 조합장을 지냈으며, 이번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당선됐다. A씨는 13대 조합장을 지낸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