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40대 강간범 '실형'

2015-09-09     임충식 기자

함께 수감 중인 동료를 추행한 40대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했다.

고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1시께 군산교도소 수감실에서 수면제 등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이 든 동료 재소자 A씨(60)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1월 10일에도 A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10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정도나 내용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