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무비유환

농업인 안전공제-재해보험 가입 저조

2007-05-14     김운협

안전공제와 재해보험에 대한 도내 농업인들의 인식이 저조해 안정적 영농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공제 가입률은 25% 수준이며 재해보험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안전공제의 경우 전체 12만6000농가 중 3만7130명이 가입했으며 사과와 배, 복숭아 등 6개 과수에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7301개 농가 중 830개 농가만이 신청했다.

안전공제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안전공제와 재해보험에 대한 저조한 가입률은 자칫 비상사태 시 농업인들의 어려움 가중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공제금의 1년 소멸성과 재해보험의 대상작물 소폭 적용 등으로 풀이된다.
안전공제는 공제금이 환급되거나 자동연장 등이 아닌 1년 후 소멸 되다보니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재해보험도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과수에 한정돼 실질적인 보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봄·가을 동해상과 집중호우 등은 특약사항으로 분류돼 있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전공제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며 “농업인들의 가입이 활성화돼야 재해에 대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