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품 짝퉁 SNS통해 국내에서 판매, 30대 ‘실형’

2015-08-20     임충식 기자

중국산 가짜 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0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제작된 가짜 명품 가방 1개를 국내에 사는 A씨에게 55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올해 1월까지 가짜명품 607점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판매한 금액만 1억 3000여만에 달한다.

이씨는 이 중 1억2000만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해 구매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표권침해 거래액이 다액이고,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송모씨(41)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