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부안군수 업무복귀 불가" 벌률해석 오류 논란

"행자부-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최종 유권해석인양 기정사실화" 민주당 도당 군에 해명 촉구

2007-05-09     신성용
최근 이병학 부안군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업무복귀 불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당해 법령에 대한 해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부안군이 행자부와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최종 유권해석인 것처럼 복귀불가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에 환송하면서 정치자금법은 무죄 취지, 공직선거법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행자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에 복귀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행자부와 법무부의 의견을 원용해 권한대행 유지키로 하고 이 군수의 업무복귀를 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무부와 행자부의 검토의견은 법률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행자부는 회신문서에서 ‘붙임 검토의견서’라고 표기해 놓고 붙임 문서에는 ‘유권해석’이라고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호서 도의원(전주4)은 부안군에 “법제처에서 현재 검토 중임에도 행자부와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최종 유권해석인양 복귀불가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제공, 오보를 야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