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인권침해땐 학원문 닫는다

도교육청 9월부터 체벌-짧은 식사시간등 단속 적용

2007-05-08     소장환

앞으로 사설학원에서 체벌이나 짧은 식사시간 등 수강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학원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올해 3월 발효된 개정 학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기본법의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2조 1항)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학습자에 대한 체벌금지, 급식시간 확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정한 교습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책무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학습자 인권보호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일정을 감안해 9월 초에나 관련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학원별 최저 급식시간 및 최대 교습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사설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 안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 등록에 필요한 기준 면적은 지역별 여건과 교습과정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하되 고액과외 등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강의실의 최소면적을 제한하고 예능계 학원의 경우 설립 기준면적을 완화토록 하는 지침을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