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민원인 주차장 지정 운영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히 달라졌다

2015-08-05     박철의 기자

진안군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광장과 후청사 전면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은 총39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며, 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했다.

군은 그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주차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K씨는 “민원업무를 볼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간 낭비가 많았으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지정돼 군청방문이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된다”며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흡족해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지정과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게 됐다”며 “직원 주차장은 인근에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 할 계획으로 민원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박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