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부안군수 무죄

대법원 상고심서 판결

2007-04-26     최승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병학(50) 부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현금 1000만원을 전북도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당비납부 행위에서 벗어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전북도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중앙당 공천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도당 간부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