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교 교사채용 ‘물의’…공고 따로 채용 따로

2007-04-18     소장환

장수지역에 있는 한 사립고교가 지난 2월 교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일반사회과목 교사를 뽑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자격이 다른 공통사회과목 교사를 뽑아 뒤늦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성화고교인 이 학교는 전북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8일 영어 1명, 일반사회 1명, 승마 2명 등 모두 4명의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일반사회과목에는 응시자 40명이 원서를 냈고, 이 학교 교감이 위원장을 맡은 전형위원회는 공통사회 자격증을 가진 A씨(23)를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일반사회와 공통사회는 교원자격증 내용이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학교는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초 이 학교에 협의된 공고과목과 임용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격요건 부적합’을 통보했다. 이후 이 학교는 A씨를 해임한 뒤 이달 1일부터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교감 최모씨는 전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공통사회와 일반사회에 대한 자격 기준을 혼동했다”면서 “학교에서는 공통사회 과목 교사가 필요한데 일반사회 공고를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이후 도 교육청은 사실확인 조사에 나섰고, 이 학교 재단은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 일반사회 교사를 채용하기로 해 최 교감의 주장을 번복했다. 도 교육청은 채용절차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일부 탈락자들은 A씨의 아버지가 도 교육청 장학관이라는 점에서 A씨의 채용과정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