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령 영세농 영농비지원사업 시행

관내 만70세 이상 농가 대상...최소 99,000원에서 최대 326,000원까지 육묘비 지원

2015-04-21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키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령영세농 영농비(육묘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의 이번 영농비 지원사업은 민선6기 심민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군 예산(전액군비) 1억3,300만원을 확보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만70세 이상 농가 가운데 벼 재배면적 1,000~3,300㎡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소 99,000원에서 최대 326,000원까지 육묘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신청은 해당 농업인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자를 6월말까지 확정하고 해당농가의 개인 통장으로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최춘환 군 농업정책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고령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규모의 영세화로 그동안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