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상태 비상
2007-04-16 박기동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 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취약 장소의 방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점검이 들어간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 또는 건축물 형태의 노외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주차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CCTV 설치 대수, 녹화 자료의 상태, 관리자의 CCTV 운영 요령 숙지 여부, 반사경ㆍ조명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