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상태 비상

2007-04-16     박기동
조만간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대형 상가들은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 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취약 장소의 방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점검이 들어간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 또는 건축물 형태의 노외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주차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CCTV 설치 대수, 녹화 자료의 상태, 관리자의 CCTV 운영 요령 숙지 여부, 반사경ㆍ조명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