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추행, 요양병원 원무과장 ‘벌금형’

2015-03-22     임충식 기자

간호사를 추행한 전북의 모 요양병원 원무과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4시께 병원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던 간호사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총 4차례 병원 사무실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