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약이전 손쉬워진다

신규·기존 거래점 방문 불편 개선…30일 본격시행

2015-03-18     김영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된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제도개선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말 경에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추진방안을(이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의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동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상직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에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낡고 불편한 규제들은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