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야간 민원서류 발급 시행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사전예약제 활용...영농철 군민 민원편의 도모

2015-03-13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군민의 민원편의도모와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야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사전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군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돼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 등 언제든지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세목별과세증명서 등 21종이며 시스템 운영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발급한다.

반면 대법원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군은 근무시간 내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여권이나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하는 민원사전예약제도 시행 중에 있다.

민원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활용을 원하는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해야하며 오후 8시까지 대기하여 처리할 수가 있고 발급대상은 여권과 제증명, 건축 및 지적상담이 가능하며 도로명주소와 토지 분할?합병업무도 예약 가능하다.

군 민원팀 김인덕 팀장은“최근 신학기와 각종 취업 등 급한 민원서류를 야간에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면서“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해 군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