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상 안 해줘" 협박, 폭행 일삼던 50대 '실형'

2015-03-10     임충식 기자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주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결국 청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14년 3월, 강모씨(64·여)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강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이후에도 3차례 더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주씨는 또 같은 해 9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슈퍼에 도착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하냐”며 욕설과 함께 강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반성의 기색 없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