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관내 과수농가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팔 걷어'

2015-03-10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최근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타 작물 보다 피해가 큰 임실 관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과수영농 등을 도모키 위해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예산 1억2,500만원(국비62.5 도비15 군비25 자담22.5)을 확보하고 오는 20일까지 사과를 비롯 배, 감귤, 단감, 떪은감을 재배하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신청 받고 있다.

특히, 군의 이번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는 과실손해보장과 나무손해보장으로 구분해 이루어진다.
과실손해보장의 경우 주 계약은 태풍(강풍)과 우박 시에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시에 지원되며 나무손해보장은 특약사항으로 태풍(강풍)과 집중호우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관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보험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해소키 위해 올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해 확보함으로서 금년의 경우 부담률이 국비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50%로 같으나 도비의 경우 10%에서 12%로, 군비의 경우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반면 농가부담은 25%에서 18%로 7%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보조가 82%로서 농가에서는 18%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 보험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 농업정책팀 최춘환 팀장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품목, 면적에 따라 보험료 산출상담 및 가입절차를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의(640-2414)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