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김영란 법, 언론자유 침해 악용 우려”

2015-03-04     임충식 기자

“김영란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도 했다. 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변화의 의지도 밝혔다. 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비록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