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허위 표시' 식용류 제조업자 '집유'

2015-03-02     임충식 기자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용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자가 제조한 식용류만 30만kg이 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김제시)에서 제조한 식용류 31만kg(6억 2700만원 상당)를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옥배유가 첨가된 제품을 참깨박, 들깨박만을 첨가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기간 동안 참깨박유와 대두유 등이 첨가된 식용유 2만 3000kg(4700만 원 상당)를 ‘옥배유 100%’라고 허위로 표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