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켓캔디' 오모군 불구속 기소

2015-02-23     임충식 기자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일명 ‘로켓캔디’를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군(18)이 형사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오 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군을 기소했다. 혐의는 이전과 같다”고 말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10일 저녁 8시30분께 익산시 신동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씨와 황 전 부대변인의 토크문화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를 터뜨려 청중 2명에게 각각 1도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화약류를 제조하고, 화학물질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오 군을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전주지법 소년부는 오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죄질이 중한 만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검찰은 기소에 앞서 오군을 한 차례 불러 석방 후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에 인증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군은 검찰에서 “글을 올린 뒤 파장이 커지자 놀라서 삭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군은 5일 새벽, 일베에 ‘출소했다. 테러리스트’, ‘구속썰을 풀어본다’, ‘이런 건 원래 술자리 무용담으로나 하는 거지만 이 기회에 한 번 풀어본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