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생산자단체 직거래판매장 지원

2015-02-11     신성용 기자

정부가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우와 육우, 돼지 등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해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28일까지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는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직거래 판매장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 개방화에 대응,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