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 7월 시행

의료시설 이용 80% 지원

2007-04-08     박신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각종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 수발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이다. 

 이 보험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정부 지원금과 이용자가 부담하는본인 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들 대상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경우 비용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월 30만∼4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또 전문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수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사 활동을 돕는 가정·목욕·간호 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현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건강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금액의 50%를 감해 주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과 통합돼 운영되는 이 보험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 요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