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로 제한된다

교육부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2014-12-21     윤가빈 기자

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2.4%로 제한된다.

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선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2~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이를 1.5배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2.4%가 된다.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2년 5.0%, 2013년 4.7%, 올해 3.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면서 인상률도 내려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 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