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낚시금지구역지정

운암면 선거리 ∼ 강진면 옥정리, 옥정호 만수위, 15.9㎢ 구간

2014-12-15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옥정호 수질을 보전 등을 위해 운암면 선거리에서 강진면 옥정리, 옥정호 만수위, 15.9㎢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군의 낚시금지구역지정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내년 1. 1일부터 지정된다.

군은 이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과 협의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지정고시·공고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체적 단속으로 낚시행위를 근절시키고 금지행위인 어로행위, 레저행위, 야영행위, 쓰레기투기행위 등 옥정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옥정호 수질 향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유역상류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원저감사업 등에 1천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옥정호 지킴이사업을 통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질 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