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지역 건설산업 공정거래 문화 정착 앞장

2014-12-03     고운영 기자

익산국토청이 공사대금 체불방지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펼쳤다.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자체 점검반 3개팀 12명을 투입해 익산국토청이 발주한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였다.

점검반은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여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업체와 자재비 및 장비대여료를 체불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또 아직까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8개 업체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익산국토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제 조기 정착을 위한 의견도 청취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중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대상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해상교량 공사에 투입되는 바지선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점검은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 건설기계 소유자 등 건설현장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도 조기에 정착되는 등 건설현장에 건강한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