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안아줘”, 60대 집주인 성폭행 미수 50대 ‘집유’

2014-10-27     임충식 기자

60대 집주인을 성폭행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3시께 알몸으로 집주인 B씨(64ㆍ여)의 방(전주시 팔복동)에 침입,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거실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2시께에도 B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의 설득으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집 별채 단칸방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성폭행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