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심각...국립대병원 중 2위 '불명예'

2014-10-23     임충식 기자

전북대병원이 최근 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환자의 요청으로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심평원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 환불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무려 1억 460만 7000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병원(2억 9735만원)에 이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북대병원은 총 597건에 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을 받았으며, 297건에서 과다청구가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율이 50%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38건에 3791만 2000원을 환불,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고 많은 금액을 환불했다. 지난해에도 2130만원(11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진료비 확인제도가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