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40대 친권 정지 결정…아동특례법 시행 후 최초

2014-10-23     임충식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친권의 일부를 제한 당했다.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권행사가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에 대한 친권의 일부를 정지·제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2분께 자신의 집(전주시 덕진구) 안방에서 딸인 B(13세)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은 1년 전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불구속 상태였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B양과 B양의 친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에 B양을 보호해줄 어머니가 없었다. 게다가 친오빠도 지적장애가 있어 여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친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기관에 격리시키기 위해 전주지검에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지난 14일 임시조치결정을 통해 A씨의 친권 중 일부를 정지했다. 홍승구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의 송신 금지를 명했다. 또 피해아동의 임시 후견인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김완진)을 선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 최초로 강제추행 피의자인 친부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받아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특례법의 시행으로 제 2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충식기자